배경이미지
ROOMTYPE 프라이빗 레지던스 구조로 룸타입별 업계 최대 평수 제공
배경 ROOMTYPE
Room Video



Presidential Suite
1 / 6

Presidential Suite

- High-end amenities
- Fine dining
- 단독신생아실에서 1:1케어 제공
- 베이비스파
- 스페셜 스파패키지
- 프레지덴셜 웰컴 이벤트
- 에르메스 어메니티, 다이슨 드라이어, 템퍼 모션베드, 트롬 스타일러 등 제공
Suite
1 / 5

Suite

- 20평형 투룸구조
- 보호자 침대
- 1:1 신생아 목욕교육
- 신생아딜리버리
Royal
1 / 5

Royal

- 10평형 원룸 구조





비용안내

비용안내 표

올리비움 이용약관

제 1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은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 (계약금, 보증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1.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로 한다.
2.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산전 스파 이용 후 입실전 계약해제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며, 보증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로 한다.
3.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위 계약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제 3조 (산후조리원 이용)
1.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은 1인 1산모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약자의 분만일정 변경으로 예정입실 일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해야한다.
3. 산모의 실 출산일이 출산 예정일보다 크게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할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1)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입실대기 기간동안의 산모 병원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입원비 지급은 1일 기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일까지 지급된다. 병원입원기간만큼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차감한다.
2)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병원입원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조치 한다.
4. 산전마사지는 출산시까지 미사용할 경우 소멸하고, 이에 관하여 환불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모가 35주(34주) 이내에 조산할 경우 미사용 산전마사지가 있을 때에는 산후마사지 1회당 시간을 R30분 S40분씩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R30분 S40분 시간 추가가 이루어지는 산후마사지 횟수는 미사용 산전마사지 횟수로 제한됨).
5. 특별한 사유(해외거주 · 34주 이하의 조산에 한함)없이 산전 마사지를 산후 마사지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 산전 마사지를 산후 마사지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산후 마사지에 R30분 S40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산전 마사지를 산후마사지로 이용한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하여 스파 이용금액을 공제할 때는 산전 마사지로 간주하여 올리바인 스파에서 결제한다.

제 4조 (이용기간)
1.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되,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도 예약 가능하다.
2.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하며 조리원의 사정상 산모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조 (산모실 배정)
1. 입소 당일 방 배정은 본원과 이용자의 협의하에 결정하되 다른 산모들과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의 방 배정을 우선시한다.

제 6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 시에 의사소견이 필요하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2)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의 남편
6)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시 :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 질환자)
2. 상기 1), 2), 3)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 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1일 25,000원)를 환불조치 하며, 상기 4), 5), 6)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

제 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1) 본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본원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 8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1. 입실 후 계약 해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산후조리원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2. 스파(산전, 산후, 샴푸 등)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올리바인 스파에서 결제한다.

1주 2주 3주 4주
스위트 산전1산후1샴푸1 산전2산후2샴푸1 산전2산후3샴푸1 산전2산후4샴푸1
로얄 샴푸1 산전1산후1샴푸1 산전1산후2샴푸1 산전1산후3샴푸1
1) 1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산전, 산후, 샴푸 서비스 품목 모두 올리바인 스파에서 결제한다.
2) 1주 이상 ~ 2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1주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목을 모두 올리바인 스파에서 결제한다.
3) 2주 이상 ~ 3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2주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목을 모두 올리바인 스파에서 결제한다.
4) 3주 이상 ~ 4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3주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목을 모두 올리바인 스파에서 결제한다.
5) 4주 이상 ~ 5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4주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목을 모두 올리바인 스파에서 결제한다.

제 9조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실 당일 잔액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해 잔금결제 시기에 대해 본 산후조리원은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3. 산모만 입실 할 경우 신생아 비용(1일 25,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다.
4. 쌍생아는 신생아 1인의 비용(1주 150만원)을 추가하여 결제한다.(프레지덴셜 스위트는 1주 180만원)
5. 이용자가 계약서확인서에 기재된 분만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후조리원에게 신생아 미입실 사실을 통보한 경우, 산후조리원은 쌍생아 중 아기 1명에 대하여는 1주에 150만원을 환불하고, 다른 아기 1명에 대하여는 1일 2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6. 이용자가 계약확인서에 기재된 분만예정일이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신생아 미입실 사실을 통보한 경우, 산후조리원은 미입실하는 아기 1명당 1일 2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쌍생아의 경우에도 아기 1명당 1일 2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 10조 (면회 시간 및 입실제한)
1. 면회신청서는 면회 1일 전 18:00까지 제출한다.
2. 외부 면회객 접견시간 : 오후 1시 ~ 오후 5시
3. 면회 횟수는 산모 1인당 총 2회 이내, 방문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한다.
4. 남편을 제외한 모든 이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20분 이내로 한다.
5. 모자동실 시간(오전 9시 ~ 10시 / 오후 7시 ~ 9시)에는 면회가 불가하다.
6. 감기, 폐렴, 식중독, 안과 질환 등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회가 금지된다.
7. 6세 이하 영유아는 조리원 내에 출입할 수 없다.
8. 기타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 목적을 위해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은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1조 (퇴실)
1.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본원은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2)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3)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조 (산후조리원의 의무 및 질병관리)
1.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2.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3. 산후조리원 올리비움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1.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4. 입실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5.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6.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7.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8.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9. 산모가 조리원을 기망하여 입실 제한 사항을 숨기고 입실하거나 입실제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리원의 정당한 퇴실요구에 불응하여, 이로 인하여 다른 산모 및 신생아에게 감염의 위험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산모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4조 (손해배상)
1. 본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원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본원은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한다.
3. 본 산후조리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 15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본원에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산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조 (면책)
1.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 13조(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조 (관할법원)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 18조 (기타사항)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 19조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4월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약관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
서명:
닫기
닫기